울산시, 이태원 방문 시민 무조건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 발령

입력 2020-05-11 16:34 수정 2020-05-11 16:35
울산시는 11일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모든 시민은 자진 신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울산시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지역 방문자와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각각 행정명령 6,7호를 발령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시민들은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검사비는 전액 무료다.

지금까지 밝혀진 울산지역 내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는 28명이다. 시는 이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비롯해 접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으로 인해 제삼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그로 인한 방역 비용은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또 관내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행정명령 이행 기간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된다.

시는 1단계로 클럽과 콜라텍과 같은 클럽 형태 유흥시설 2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지역 내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은 6월 7일까지 한 달 간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1138곳, 콜라텍 15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30%는 무증상 상태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