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클럽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가 11일 지역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와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 방문자에게도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1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한 이들이다.
해당 업소 방문자 중 대전에 주소나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피해야 한다.
시는 이날 저녁부터 시·구·경찰과 합동으로 지역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인 대전은 11일 오후 2시 현재 118명의 검사가 완료됐다. 이중 5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6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