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0-05-11 16:28
이재가 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고용보험 대상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용부

정부가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후 정부가 첫 단계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지목한 것이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내에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은 정부가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월평균 급여의 1.6% 수준인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 절반 수준인 1375만명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등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①소득 파악체계 구축 ②적용·징수체계 개편 ③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연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사업주와 고정적으로 보험료를 분담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확대 정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