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투자 기업 주가조작 세력,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입력 2020-05-11 15:50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1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 등 5명(4명 구속 기소·1명 불구속 기소)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등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주식의 시세 조종에 관여한 정도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다른 변호인도 “시세조종과 이익 발생 사이의 간격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인과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4명 중 이씨 등 2명은 에스모 최대주주였던 투자조합의 대표들이다. 불구속 기소된 문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회사 주식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83억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공시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은 에스모가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발행한 42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중 225억원어치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에스모는 지난해 50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53)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 받아 다수 상장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에스모 주식 70%를 인수한 이 모 회장 등과 공모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전지 등 각종 테마사업에 투자한다며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등 시세를 조종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