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패션브랜드 ‘믹맥랩(M’CM·C)’의 상표가 패션브랜드 엠씨엠(MCM)과 혼동을 줄 수 있어 상표 등록이 무효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엠씨엠이 믹맥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MCM은 트렁크,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브랜드로 2004년 8월 상표를 등록했다. 믹맥랩(M’CM·C)은 가방, 핸드백, 파우치를 파는 회사로 2017년 업체 상표를 등록했다. MCM 측은 믹맥랩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해 오인·혼동 염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M’CM·C로 명명한 상표를 MCM과 유사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믹맥랩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M’CM·C와 함께 ‘MicMacLab(믹맥랩)’이 같이 표기돼 있고, 이 명칭을 믹맥랩으로 부르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은 엠씨엠씨가 아닌 믹맥랩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또 “양 상표는 글씨체, 글자수, 배치면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며 “양 상표 모두 일반 수요자의 높지 않은 주의력을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들은 모두 처음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마지막에 씨(C)라는 음절이 추가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며 “믹맥랩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리나라 수요자들 대부분이 해당 상표를 믹맥랩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믹맵랩의 지정상품이 MCM의 상품과 상당부분 중복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