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인 접촉 금지’ 명령

입력 2020-05-11 15:25 수정 2020-05-11 16:06

충북도는 11일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4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해당 클럽은 킹클럽(KING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이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주민이 이를 어겼을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감염이 확인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도내 거주자는 4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통보 15명과 자진 신고 26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26명, 충주시 6명, 제천시 3명, 진천군 2명, 음성군 1명, 단양군 3명이다. 이 중 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0명은 음성이 나왔다.

김 부지사는 또 “충북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방 등)과 일반음식점 중 콜라텍에 대해 오늘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대상 업소는 도내 유흥주점 822곳, 콜라텍 23곳 등 총 850곳이 해당된다. 충북에는 감성주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와 11개 시·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흥시설 850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점검반은 16개 반, 98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충북 도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김 부지사는 설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의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일상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며 “개인방역 수칙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