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권 전매 금지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한다.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택지 분양을 조사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에서 규제 지역을 피해 전매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인천·시흥 등 비규제지역에서 나타났던 청약 과열 분위기가 진정될 것 진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드미디앤씨 이월무 대표는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 입주 때까지 분양 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가수요가 개입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전매 규제 강화 전인 5~8월 분양을 앞둔 예정 단지는 13만7689가구다. 건설사들은 전매 제한 강화 시점인 8월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과 시세에 상관없이 법인은 모든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는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이라며 “다만 가수요가 사라지거나 규제가 강화하면 그렇지 않아도 침체한 경제에 주택시장도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