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도로를 운행할 때 ‘안전속도 5030’을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오는 12일 0시부터 ‘안전속도 5030’ 위반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11일부터 부산 전역을 시속 30~50㎞ 제한한 데 이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초과 시속 20㎞ 내 위반은 범칙금 3만원(과태료로 전환 시 4만원), 20∼40㎞ 위반은 6만원(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보호시설(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시설 주변 도로 포함) 주변 도로의 속도위반은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간선도로보다 2배 이상 가중 처벌한다. 스쿨존 등 주변 도로는 시속 20㎞ 내 위반이라도 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은 12만원 등을 물게 된다.
부산경찰청은 단속시행에 따라 간선도로에 고정식 단속 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위반이 많은 지역은 이동식 단속 장비 36대를 활용, 수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상반기 중으로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 장비 23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단속 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경찰은 계도기간 중에는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27만여건의 계도장을 발부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주간 계도 건수는 올해 3월까지 1주당 1만3000여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최근 주당 9000건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단속이 시작되면 사각지대였던 스쿨존 등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초지자체 등 전국의 일부 도로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애초 내년 4월에서 올해 연말로 앞당겨 대도시 전역 등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은 현행 14곳에서 연말까지 전체 도로로 확대하고 인천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