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자사의 ‘바나나맛 우유’ 디자인을 사용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스크팩인 해당 화장품은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과 색상을 유사하게 차용했다. 포장에는 ‘바나나우유’라고 쓰였다. 빙그레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기에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의 상표권을 30년째 유지하고 있다. 단지 모양도 2016년 상표권을 획득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