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착취·시신 수장’으로 논란이 된 중국 원양어선에 탔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 조사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당했다며 맹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부산에 있던 인도네시아인 피해 선원 가운데 14명이 지난 8일 항공편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로 귀국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10일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19∼24세 사이 인도네시아인 선원 49명이 적어도 4척의 중국 어선에서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원은 전혀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적어도 3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질병에 걸려 숨졌고, 시신이 태평양에 던져졌다”고 밝혔다.
이어 마르수디 장관은 “중국 어업회사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비난한다. 선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 회사는 인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양국 당국이 중국 어업 회사를 상대로 공동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5일 한국의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중국 원양어선에서 착취를 당했다며 사진·동영상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 다롄오션피싱 소속 어선 롱싱629호에서 일하다 부산항에 들어온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을 인터뷰했다.
당시 선원들은 동료 세프리(24)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지난해 12월 21일 숨진 뒤 바다에 수장됐고, 롱싱629호에서 다른 배로 옮겨탄 알파타(19)와 아리(24)도 사망 후 바다에 던져졌다고 진술했다.
부산항에 도착했던 선원 27명 중 1명도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지난달 26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 선원법상에는 항해 중 선내에서 사람이 죽으면 ’선장이 수장(水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장 조건은 선박이 공해상에 있거나 사망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위생상 시신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시신을 실은 선박을 입항 금지시키는 항구에 들어갈 예정일 때 등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