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6월 7일까지 구·군 공무원, 경찰 등이 함께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1138개소, 콜라텍 1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체온측정 후 대장 작성 ,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지난 2일 용인 확진자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전국적으로 7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유흥시설 방역 점검 강화
입력 2020-05-11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