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1236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5-11 11:28 수정 2020-05-11 11:36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행정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리고,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대인접촉금지 명령 대상은 도내에 주소·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 6개 클럽,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및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의 음식점을 방문한 이들이다.

대상자들은 1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간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역학조사 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집합 금지 명령은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및 콜라텍 1236곳이 대상이다.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 간 이어진다.

도는 각 시·군 및 경찰과 함께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기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 8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진 신고한 85명 중 48명은 음성을,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양 지사는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지역사회 감염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