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인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이들에 대해 즉각 검사를 받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사실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이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해 확보한 명단 5517명 중에서 2405명은 통화가 됐으나 3112명은 불통상태”라며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신분노출의 우려가 있어서 망설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신변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익명검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이름을 비워둔 채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것이다. 검사비는 무료다.
박 시장은 “통신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며 “이미 요청을 해놨고 경찰청, 통신사에서는 사안이 긴급한 만큼 빨리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유사 유흥업소에 대한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도 내렸다.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말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풍선효과로 클럽 대신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시장은 “7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업소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미 과거에 집단 감염이 번졌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철저하게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감염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곳들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 앞으로 2~3일이 서울이 뚫리느냐 아니냐의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며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