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중학교 전 야구부 코치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쯤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 B군(13)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일 오전 7시20분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군 부모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항의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야구부 학생 숙소의 침구류 곳곳에서 체액이 검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