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장애 아들은 개목줄 묶인 채 엄마에게 맞다 숨졌다

입력 2020-05-11 09:5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아들을 수시로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는 등의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20)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들이 있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A씨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인 것으로 추정됐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출혈 흔적이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보다 심한 구타를 지속해서 당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어머니인 B씨(46)와 A씨의 일상생활을 도운 장애인 활동보조인 C씨(5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B씨와 C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습적으로 A씨를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빨랫방망이를 사용해 A씨를 때리는가 하면 개 목줄이나 수건으로 A씨의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긴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소일거리를 하던 A씨는 숨지기 6일 전부터는 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이 시기에 친모 B씨 등이 A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면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모 B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그랬다”며 “대부분 C씨 말을 듣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활동보조원 C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B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편과 별거 중인 B씨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선 평소 C씨에게 의존해 온 정황으로 미뤄 C씨가 사실상 공동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가 맡았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