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자가격리 위반 30대 첫 구속

입력 2020-05-11 09:05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해 절도와 유흥을 즐긴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해외입국자인 30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6일 0시 40분쯤 주거지에서 이탈해 9시간 동안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주점, 편의점 등에서 5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10분 관할 보건소에 인계했다.

A씨는 보건당국에 신고한 휴대전화 1대를 주거지에 둔 채 다른 휴대전화를 들고 외출하는 방식으로 보건당국의 눈을 피했다.

보건소에 인계된 A씨는 조사 후 다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보건소가 같은 날 오후 9시10분쯤 A씨 팔목에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A씨는 또다시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20분쯤 서구의 한 골목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후 부산시 지정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장소에서도 2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격리유지장으로 운영 중인 서부서 유치장에 입감, 송치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