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일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지난 1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베이징은 팬데믹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이 지난 1월 21일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요청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BND) 관계자의 말을 빌린 인용 보도였다.
BND 측은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4~6주 낭비했다고 평가했다. 1월 20일은 우한 외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날이며 한국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 21일은 미국에서 우한을 다녀온 남성이 첫 확진을 받은 시점이다. 그런데도 WHO는 이달 23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가 아직 이르다”고 발표했다.
BND의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팬데믹 선언을 늦게한 데다 마스크 사용에 있어서도 의료진만 착용해야 한다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다만 WHO는 즉각 슈피겔 측에 “테워드로스 사무총장과 시 주석 간에 통화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 슈피겔은 독일 정부는 우한의 실험실보단 우한 내 도매시장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독일 정부 역시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보호 장비를 수입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중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다.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이같은 소송이 가능하지만 중국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적다고 바라봤다. 위해 중국과의 갈등이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슈피겔은 중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론적으로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진행될 수 있지만 중국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보건규약(IHR)에서도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바라봤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