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경기도가 발령한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전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 사이에 도내 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