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단감염에 대해 10일 오후 4시40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의한 수도권 집단감염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로서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한다”고 명령했다.
박 시장은 또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대상시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하기로 하게 된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인천시는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요양병원의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 음성 확인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산우려와 함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일 기준 47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클럽 출입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서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