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출생연도 끝 1·6 세대주’

입력 2020-05-10 16:55 수정 2020-05-10 16:58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 재난지원금 신청 화면. 왼쪽부터 안내화면, 이용동의화면, 기부·충전금액 선택화면. 행안부 제공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오전 7시 각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작한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된다. 기존 사용하던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뺀 거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본인인증 필요
신청은 세대별로 이뤄지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수령할 수 있다. 즉 세대주의 가족이자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부모는 예외)는 세대원으로 분류돼 별도 허가 없이는 재난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분류돼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세대주인지, 몇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세대주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카드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 뒤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액수(만원 단위)를 입력하면 이틀 뒤 기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신청 카드에 충전된다.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단 오는 16일부터 마감일인 31일 오후 6시까지는 요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백화점서 사용 불가…사용액 카드 실적 인정
포인트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체, 하나로마트 등 거주 광역지자체 대부분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과 면세점,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업종에서나 교통·통신·보험료·공과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다.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며, 사용금액과 잔액이 즉시 문자로 통보된다. 단 사용 제한업종에서 카드 사용 시 이용대금이 별도 청구된다. 재난지원금으로 포인트는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된다.

재난지원금 포인트 사용액은 다음 달 신용카드 실적에 포함된다. 기존 카드 할인서비스도 정상 적용되며, 할인서비스 적용 시 할인금액만큼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복원된다. 재난지원금 포인트는 8월 31일까지 전부 소진해야 한다.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는 카드사 연계은행의 오프라인 창구에서 재난지원금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는다. 같은 기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해도 된다.

카드사들 고객 유치 각축전
카드사들은 지난 8일부터 주말까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송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청 대상·기간·방법 등을 설명하는 ‘사전안내’ 형식을 갖췄지만 목적은 최대한 한 많은 사람이 자사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삼성카드는 자사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고객에게 스타벅스나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기로 하고 10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를 시작했다. 우리카드는 휴면고객에게 스타벅스 사용권 지급 혜택을 주는 행사를 선보였다.

일부는 없던 일이 됐지만 ‘남다른 혜택’을 앞세운 카드사도 있다. BC카드는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이용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6만명에게 5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려다 접었다. 금융위원회가 “공적 자금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카드업계에 판촉행사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PC를 활용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 재난지원금 신청 화면. 왼쪽부터 본인인증화면, 기부·충전금액 선택화면. 행안부 제공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및 사용제한 업종. 행안부 제공

오주환 강창욱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