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여행보험까지 직격탄…1분기 43% 급감

입력 2020-05-10 16: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 취소 대란’으로 여행보험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분기 국내 및 해외 여행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69만84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3% 급감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3월 계약 건수는 63%나 빠졌다. 해외 여행보험의 경우 1분기 내국인의 해외 출국이 전년 동기보다 53% 가량 감소하면서 신규 계약 건수도 41% 줄었다.

반면 여행 경비 환불·위약금 분쟁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들어온 여행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600여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행사와 소비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여행상품 약관에는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위약금 등 책임을 질 필요 없이 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전염병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게다가 여행보험 중 대부분은 전염병을 면책 항목으로 분류해 코로나19로 여행을 취소하는 소비자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여행 취소 보장에 대한 주문이 많다. 보험업계는 이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확산에 따른 여행 취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선 전염병을 포함해 모든 여행 취소 사유를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Cancel For Any Reason Travel Benefits·CFAR)’을 제공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CFAR은 일반 여행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전염병으로 여행을 취소하면 경비의 50~75%를 받을 수 있다. 일본 라인파이낸셜은 지난 2월 전염병 확산으로 항공·숙박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