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막아달라” 靑 내놓은 답변

입력 2020-05-10 16:0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3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2만개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으면서 정부 답변을 얻게 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외부성기 형성’을 기준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예규를 개정했다.

청원인은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하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해졌다”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이 아닌 단순 참고사항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몇 가지의 근거를 들었다. 그는 ▲여성 화장실, 탈의실에서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하게 된다는 점 ▲호칭의 혼란 ▲병역제도의 혼란 ▲동성결혼 사실상 허용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부추기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에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8일 국민청원게시판에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지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사항을 임의사항으로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마무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