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에 앉혀… 초등생 12차례 성추행한 50대 교사

입력 2020-05-10 16:09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나무막대기로 학생들을 때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교실에서 영화 관람 중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던 B양을 추행하는 등 같은 해 9월 하순까지 총 12회에 걸쳐 5명의 학생을 추행한 사실로 해임 처분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과 7월 학교에서 나무막대기(길이 30㎝)로 학생들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문 일부를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학대행위는 인정하면서 ‘추행 사실은 없다.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학생들에게 다가가 어깨와 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은 추행 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형사상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춰 해당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사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