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서울은 무기한인데…

입력 2020-05-10 15:06 수정 2020-05-10 15:16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와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를 내린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집합 금지 명령을 2주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예견된 수순이었다. 서울시내 유흥업소 출입이 막히며 경기도 내 ‘풍선 효과’가 우려됐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54명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