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녀 개학연기’로 직장 못나간 학부모에게 271억원 지급

입력 2020-05-10 13:43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에서 용산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자녀를 보살핀 학부모 8만여명에게 무급휴가 지원금 270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8만3000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개학연기 등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며, 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까지 포함한다. 당초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지급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50만원)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3월 16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 8일까지 총 8만3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3000원을 받았으며, 하루평균 신청자는 3100~3800여건 수준이었다.

신청 인원은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583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2만9564명), 10~29인 사업장(1만4167명)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만8775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만4304명), 도소매업(1만1044명) 순이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