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주저앉고 매일 방치됐는데 아동학대 아니랍니다”

입력 2020-05-10 13:00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어린이집 0세 반에서 아이가 의자에 묶이고 원장 아들에게 맞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어린이집 0세 반 아이가 매일 3시간 방치되고, 코뼈가 주저앉아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게시물에서 “2018년생 아들이 지난해 어린이집 0세 반에서 원장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8년 8월 12일 아이의 얼굴에서 커다란 멍이 발견되면서부터였다. 청원인은 “아이 얼굴을 보고 놀란 제가 원장에게 ‘아이가 왜 이렇게 다쳤느냐’고 묻자 원장이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좀 다쳤다’는 말을 미적거리면서 했다”고 썼다. 이어 “원장은 애가 넘어져서 살짝 다친 것이고 자기가 얼음찜질을 했으니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아이는 코뼈가 주저앉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인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남편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보라고 하기에 그때 정신이 번쩍 나 CCTV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DB

청원인은 “원장이 CCTV를 보여주지 않으려 했으나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CCTV를 봤다”며 “아이들이 있던 방에는 원장선생님의 커다란 초등학생 아들이 앉아있었고, 아직 아기라 걸음마가 서툴렀던 저희 아들은 그 초등학생을 피해 걷다가 딱딱한 상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치는 바람에 다친 것이었다”고 말했다.

CCTV에는 원장의 아들이 청원인의 아들을 때리는 장면도 담겨있었다. 청원인은 “그 초등학생 아들은 방에 있던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척하면서 엄마인 원장의 얼굴이 안 보일 때는 아이들을 때렸다”면서 “저희 아들은 코뼈가 주저앉을 정도로 크게 다쳤을 때마저도 그 원장 아들에게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청원인의 아들을 의자에 묶어놓기도 했다. 청원인은 “다친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거치적거린다는 이유로 부스터 의자에 5분간 강제로 묶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원장은 지나가는 길에 저희 아이가 있으면 넘어질 정도로 마구 밀치고 지나갔고 기저귀를 간다면서 아이를 잡아채 방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눕히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이 여러 차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다소 거칠게 다룬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해 아동이 의자에 앉혀져 있던 시간이 짧다. 기저귀를 확인할 때 피의자의 행동이 다소 거칠다고 보일만한 여지는 있으나 피해 아동은 울음을 터트리거나 거부반응이 없었다”며 원장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원인은 “도대체 얼마나 더 방치하고 애를 밀쳐야 아동학대인 것이냐”며 “0세 반에 딱딱한 교상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이들이 언제든 다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방에 그 어린 애들만 몇 시간씩 방치한다는 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아동학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속의 초등학생 아이에게 당한 일은 적혀있지도 않았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