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들 “부상판정 부당하다” 소송냈지만 패소

입력 2020-05-10 12:42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다친 민간 잠수사들이 정부가 결정한 부상 등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민간 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4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인 이후 2016년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 보상을 신청했다. 정부는 기존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를 부상자까지 확대했다.

해경은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A씨 등의 부상등급을 결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해경이 등급 판정 과정에서 ‘무혈성 골괴사’ 등을 누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필수적인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하고 반복 잠수를 한 탓에 무혈성 골괴사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경이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A씨의 이의제기를 받은 중앙대책위가 수난구호 업무 및 입원내역 등 자료를 토대로 A씨의 부상 등급을 7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 약 6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나머지 잠수사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혈성 골괴사의 일종인 이압성 골괴사 소견이 있어 일부 원고들이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구조활동과 이압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일부 잠수사는 잠수경력이 20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의 잠수 작업만으로 골괴사가 발생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