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후배 동원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억3700만원

입력 2020-05-10 11:30 수정 2020-05-10 11:31

동네 후배들을 부추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뒤 1억3000만원 상당의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C군(18)과 D군(17)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군은 동네 후배인 B·C·D군을 부추겨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뒤, 직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과 B군은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으는 모집책, C군은 감시책과 전달책, D군은 절취책 역할을 맡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게 만들면 A군이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서 1억3700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고, 조직적으로 반복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