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목사 ‘집유 5년’…피해자 결국 숨져

입력 2020-05-10 11:21
국민일보 DB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목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해당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58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B(68)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료기관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10시21분쯤 숨졌다. A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다가 마주 오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충격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이탈해 B씨가 숨지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구속된 2개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