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로사’ 카페 모방해 건물 지은 건축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5-10 10:49

유명 카페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해 카페 건물을 지은 건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경남 사천시의 한 카페건물 건축을 의뢰받고, 강릉의 유명카페 ‘테라로사’ 건물 디자인을 모방해 건물을 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당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건축물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은 건축물은 테라로사보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1층과 2층 사이에 이르기까지 분절 없이 반클립 형태로 연결돼있는 등 건축물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테라로사 건물의 외관은 2011년 건축전문도서에 실리고, 2012년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인 점을 비춰보면 김씨가 이를 이용한 것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재판부는 “테라로사 건물이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며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