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한 뒤 ‘매력적인 소녀(Charming Girl)’라는 제목을 붙인 대학 조교수의 행동은 성희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고 어깨와 손을 만졌다. 또 학생들이 SNS에 올려놓은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한 뒤 ‘Charming Girl’이라는 제목을 붙이며 외모를 평가했다. 이에 대학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Charming Girl’이라는 제목을 붙여 학생들의 전신사진을 공유한 이유에 대해 “외부에 학생들을 홍보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성추행 사실 역시 부인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교수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피해자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에 동조해 다른 교수와 공모할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이 같은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