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만에 석방된 정경심 교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0-05-10 05:0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200일 만에 석방됐다.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기소된 뒤 10일 자정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석방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하지 않은 채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정 교수의 석방에 맞춰 상당수의 지지자가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다행히 혼란은 없었다. 이날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시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 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애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 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 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 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