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표준계약서법’ 일주일 내 입법 판가름

입력 2020-05-08 18:12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는 이동섭 의원. 최종학 선임기자

e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일주일여 남은 20대 국회 회기동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넘어설 지 이목을 끈다.

문체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을 법사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프로게임단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의 강제조항이 권장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에서 앞서 제정한 연예계 표준계약서 등이 당초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으로 폐기되면서 국회 분위기가 다소 삭막해졌지만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15일까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열려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출입국관리법, ‘일하는 국회법’ ‘n번방 재발 방지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본회의가 최소 한 차례 더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는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최소 한 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제작을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전날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7월까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계약서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짜는 중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