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로써 해당 개헌안은 자동 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을 이유로 국민발안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18명이 참여했다.
헌법 128조 1항은 개헌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개헌안에는 개헌 제안 자격 조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은 예견된 결과였다. 현 국회 재적인원은 290명으로 미래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않았고, 이날 본의회는 문 의장의 직권으로 열렸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의결 시한이 5월 9일이었다.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문 의장은 의결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개헌안이 21대 국회 개헌 추진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처리를 반대해온 통합당 측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