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300명 국회의원의 월급을 반납하게 하거나 삭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12일에 시작된 청원은 한 달간 43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을 안 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며 “국회의원도 역지사지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강 센터장은 국회 회의에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돼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의 세비 기부 약속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