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 구매하겠다던 그는 3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다

입력 2020-05-08 14:36
국민일보 DB

중고거래를 빌미로 30대 여성 집을 방문해 살인을 저지르고 여성의 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중고거래로 구매할 가구의 상태 확인을 빌미로 30대 피해 여성인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씨를 폭행해 금융 계좌정보를 알아낸 뒤, 잔혹한 수법으로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B씨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 후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3200만원 상당을 빼내 본인의 사채 빚을 갚거나 지인에게 줄 선물을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B씨의 금융 계좌정보에서 빼낸 돈 일부를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의하면 A씨는 당장 가구를 살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매 이후 가구를 옮길 이동 수단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로 ‘살인카페’에 가입해 있던 점, 범행 직전 ‘한 방에 쓰러트리는 방법’의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를 일삼아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A씨가 사전에 B씨가 집 안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피해자가 지금에서야 자신의 집을 마련했는데, 끔찍한 범죄로 인해 그러한 보금자리에서 홀로 삶을 마감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축소하고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