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한 경기도 업소 1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 20명(2인 1조)을 동원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 기흥·처인, 수원 장안, 화성 능동·동탄, 부천 상동 지역의 의류, 이·미용, 철물, 인테리어, 카센터, 체육관 매장 9곳이 신용카드 결제 때 부가세 10%를 더 요구하는 차별 거래를 하다가 현장 조사팀에 적발됐다.
또 용인 처인·기흥, 화성 동탄·정남 지역의 떡집·컴퓨터·의류·수족관 매장 6곳은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5∼10%를 더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차별거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과 카드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