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가능성 적다” 法,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 않기로

입력 2020-05-08 14:03 수정 2020-05-08 22:00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장면. 권현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석방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의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 24시까지였다. 교정 당국은 실무적으로 구속 만료일 0시 이후 당사자가 구치소를 나가게 한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었다. 정 교수가 만일 석방되면 앞으로 신문해야 할 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의 의견서에 담겼었다.

반면 정 교수의 석방을 바라는 탄원서도 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 6만 8341명은 재판부에 정 교수의 구속연장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14일 공판기일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