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32)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대한유도회는 “오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왕기춘은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것)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왕기춘이 아직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특히 대한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를 할 수 있다.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해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