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유도판서 영구제명 될 듯… 12일 공정위

입력 2020-05-08 13:51 수정 2020-05-08 13:52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32)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대한유도회는 “오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왕기춘은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것)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왕기춘이 아직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특히 대한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를 할 수 있다.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해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