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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11일 0시 석방된다… 법원 “구속연장 안 해”
입력
2020-05-08 13:45
수정
2020-05-08 14:43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시 0시에 풀려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