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서해훈련 맹비난…국방부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입력 2020-05-08 13:33

북한이 최근 실시된 한국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두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맹비난했다. 반면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6일 공군공중전투사령부(공중전투사)가 해군2함대와 함께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북측은 “남측의 이번 합동연습은 북남 쌍방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 서해 최대 열점 지역(서해 북방한계선 지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됐다”며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공중전투사는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2함대와 함께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을 했다.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공군 주요 전력인 F-15K, KF-16, F-4E, FA-50 항공기 20여 대와 2함대 고속정 등이 훈련에 참가했다.

국방부는 해당 훈련이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이 실시된 군산 인근은 군사합의에 기재된 훈련 금지지역이 아니다.

현재 북한은 지난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 와중에 남측의 훈련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에 실린 것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북한은 대외용인 통신을 통한 대남 비난 담화는 종종 발표했지만, 대내용 매체에서는 이를 자제해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