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수사관 성추행 검사, 혐의 인정

입력 2020-05-08 12:53 수정 2020-05-08 12:55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최현규 기자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검사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검사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A검사는 공소사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느냐”며 “본인도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데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A검사의 변호인은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사과나 합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반성하게 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감찰과 동시에 수사를 결정했다. 당시 대검은 법무부에 A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면서 A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었다. A검사는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