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조국 전 장관

입력 2020-05-08 11:18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