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고인’으로 첫 법정 출석… ‘감찰무마’부터 다룬다

입력 2020-05-08 09:27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이날부터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감찰무마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