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고객들에게 원피스를 갈아입힌 뒤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업소 운영 방식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3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손님들은 종업원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헐렁한 옷을 ‘커플룩’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성 종업원 3명의 접객을 받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을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