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시 상대로 민사소송 추진

입력 2020-05-08 09:08 수정 2020-05-08 09:10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방역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민사소송 피고로는 신천지 외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를 소송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소속된 다대오지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현재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 6856명 가운데 62.1%인 4262명이 신천지 교인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통해 교인 명부 등 서류, CCTV, 디지털 교적 시스템 명단, 등을 확보했다.

또 교인 명단 및 시설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역학 조사상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이맘때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며 “마냥 경찰 수사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