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결심공판에서 반성문을 낭독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엘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엘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취재진 앞을 지나쳐간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노엘은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노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노엘 측 변호인은 “노엘이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노엘은 공판이 마무리된 뒤에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손에 물통을 든 것 외에는 출석할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 여전히 얼굴을 꽁꽁 가린 그는 아무런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노엘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사고 직후 지인 A씨(29)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엘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노엘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25)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엘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