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습 경영 및 무노조 경영 종식’을 밝힌 이른바 ‘5·6’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준법위는 7일 5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와 5·6 선언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위원들간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준법위는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구체성’을 지적했다. 준법위는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준법위가 준법감시활동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등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가 어떻게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세습 경영 중단, 무노조 경영 폐지, 준법위 존속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직접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준법위가 권고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이 부회장은 권고문 답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늦어진 기한 만큼 이 부회장의 ‘반성문’은 파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대기업의 적폐로 지적되온 ‘가족 경영’의 고리를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준법위는 지난 2월 5일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자신과 관련한 재판이 끝나도 준법위는 남아있을 것이라며 준법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을 것인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다만 결정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