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처리 약속…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 종료

입력 2020-05-07 18:20
미래통합당 김무성,이채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7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중인 최승우씨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피해 생존자 한종선 대표(오른쪽)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 위에서 농성 중이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농성을 마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다.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최승우(51)씨와 면담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중재한 김무성 의원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해결하자는 합의를 봤다. 참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홍 의원은 “내용적인 면은 이미 지난 3월 합의했다. 다만 처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처리가 안 됐다”며 “지난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통합당은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꼭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가슴 아픈 과거사 상처가 아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짧은 조사 기간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과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재개된다. 또 청문회 도입, 피해 배상 등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