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상대 1억 소송 시작…김소연씨 전남편 “둘은 불륜”

입력 2020-05-07 17:32
왼쪽부터 김소연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김소연씨의 전 남편 측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전 남편인 A씨 측은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당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이혼을 해달라고 A씨에게 엄청 매달렸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실제 합의하거나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비즈니스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이에 “김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 경 (슈뢰더 전 총리와) 관계의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이혼하기 전”이라며 “슈뢰더 전 총리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원고 측에 증인 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오는 7월 9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이혼했다. 같은 해 9월 독일 언론을 통해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이 불거진 지 2달 만이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이듬해 1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고, 그해 결혼했다.

A씨는 김씨가 재혼한 해인 2018년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우리 부부는 수년간 사실상의 별거 상태로 살았다”며 “이혼 조건에 서로 합의해 적법하게 이혼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